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 및 노동 사건을 전담했던 최한순 변호사(연수원 27기), 공정거래·조세·노동 등 공법 영역 형사 사건에 정통한 강문경 변호사(연수원 28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지낸 김세종 변호사(연수원 30기) 등이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유일의 부장판사 경력을 가진 의료인 출신 변호사로,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자본시장·가상자산·기업 범죄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낸 하태헌 변호사(연수원 33기),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낸 도훈태 변호사(연수원 33기)도 참여하고 있다.
첫째줄 좌측부터 이현복 변호사, 최창영 대표변호사 , 김용호 변호사, 최한순 변호사 둘째줄 좌측부터 윤준석 변호사, 조주연 변호사, 박필웅 변호사, 김세종 변호사 , 김태승 변호사, 도훈태 변호사, 윤주탁 변호사, 강문경 변호사, 문희춘 변호사, 이민현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기업형사재판팀’을 출범시키고 기업 형사 사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세종 기업형사재판팀은 형사재판 경험이 풍부한 판사 출신 변호사를 주축으로, 검찰·경찰·공수처 출신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계를 갖췄다. 금융, 가상자산, 특허, 공정거래, 조세, 노동 등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맨파워를 두루 갖춘 점도 강점이다. 특히 판사 출신 전문가들이 재판부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직관과 전략은 기업 형사 사건 대응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꼽힌다. 기업형사재판팀은 형사재판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온 최창영 대표변호사가 맡아 이끌고 있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장과 법원행정처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거쳐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법무법인 해광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대형 형사 사건을 수행했다. 특히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를 대리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 및 노동 사건을 전담했던 최한순 변호사, 공정거래·조세·노동 등 공법 영역 형사 사건에 정통한 강문경 변호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을 지낸 김세종 변호사 등이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유일의 부장판사 경력을 가진 의료인 출신 변호사로,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및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하고 자본시장·가상자산·기업 범죄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낸 하태헌 변호사,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낸 도훈태 변호사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 세종에 합류한 법관 출신 변호사들도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역임한 이현복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등을 거치며 약 22년간의 법관 경력을 쌓았다. 함께 합류한 윤준석 변호사 역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를 비롯해 서울행정법원, 수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이 외에도 세종의 송무 분야를 총괄하는 정진호 대표변호사, 건설 분쟁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김용호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의 조찬영 변호사, 권순열 변호사, 특허법원 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를 역임한 윤주탁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대 약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에서 의약발명을 주제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특허법원 출신의 제약 분야 전문가 이진희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환경법을 전공한 서영호 변호사 등 다양한 송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다.세종 기업형사재판팀은 이러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재산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조세 및 금융범죄, 산업재산권 범죄, 부패범죄, 가상자산 관련 사건, 안전 및 규제 관련 범죄, 경쟁법 및 선거범죄, 의료·제약 관련 범죄, 환경범죄 등에 이르기까지 기업 관련 형사 사건 전반에 대응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거래 질서를 겨냥한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와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로,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형사 리스크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세종의 역량이 두드러지게 돋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은 기업 임직원의 횡령·배임 사건,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배임 사건, 증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사건,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조세포탈 사건, M&A 과정에서 기술유출 사건,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등 복잡하고 난이도 높은 사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형사재판 분야에서 경쟁력을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법률 평가기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에서 세종 송무 분야가 Band 1을 차지해 국제적으로도 그 역량을 인정받았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기업 형사 사건은 단순한 형사 분쟁을 넘어 기업의 존립과 경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배구조 신기술 세종 기업형사재판팀 김세종 변호사 최창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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