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배수로 공사 (자료사진=연합뉴스) 충북 영동군 용산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동군청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놓고도 토지 사용료와
영동군청이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놓고도 토지 사용료와 경계 측량비 등을 달라는 땅주인의 요구를 묵살했기 때문입니다.170m 길이의 벤치플륨관, 즉 배수로를 까는 공사인데 이 중 약 46m가 사유지에 설치된 겁니다.이 사실을 알게 된 땅주인 A씨는 80만원가량을 들여 경계 측량을 한 뒤 영동군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애초 동의를 받지 않고 배수로를 설치한 것은 영동군이고 자신은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한 것인데 영동군이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습니다.영동군이 무단으로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고, A씨가 경계 측량을 한 것은 영동군이 설치한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동군은 A씨에게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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