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가 1심 재판을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재판부에 반성문을 다섯...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가 1심 재판을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재판부에 반성문을 다섯 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의 이름·실명을 공개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선 유족은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해온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감형을 위한 의도적 작성이라고 비판했다.
설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4분쯤 인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행을 말리던 이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인천지법은 사건에 앞서 6월10일 설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으나 살인을 막지 못했다. A씨는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데 대해선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은총이가 가족보다도 직장 동료와 상의를 많이 했고, 가해자가 직장동료에게 ‘은총이가 자신을 이용해 먹었다’고 말하는 등 앙심을 품은 통화 녹취도 있었다”며 “하지만 직장 동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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