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7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업무 협의, 의견 진술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7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업무 협의, 의견 진술 등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을 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세종 등 주요 대형 로펌 변호사의 출입 비중이 컸다. 금감원의 조사가 수사의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 출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2022년~2023년 8월 금감원 출입내역을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변호사들이 700여회 금감원에 출입했다. 지난해에는 270여회의 변호사 출입기록 중 김앤장이 91회, 태평양이 52회, 율촌이 29회였다. 올해는 전체 430여회 중 세종이 99회, 김앤장이 83회, 화우가 65회, 태평양이 54회였다. 출입 목적은 ‘업무협의’가 가장 많았다. 김앤장은 지난해 91회 중 업무협의 목적이 80건, 검사·조사·제제·감리 등을 뜻하는 의견진술 목적이 9건, 기타 2건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 업무협의 항목은 특별히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것들을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보면 된다”며 “로펌과의 업무협의는 통상 금융사를 대변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2018년부터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도입해 소속 직원이 금융기관 검사·제재나 인·허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업무와 관련해 변호사·회계사나 금융기관 임직원 등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이를 내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고 예외사항을 경조사 등으로 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만남’이나 ‘금융업권 협회 임직원과의 만남’ 등도 보고 예외사항으로 인정한다. 박용진 의원은 “로펌이 당사자 대리 업무 등 명확한 목적 없이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리인으로 와서 정책과 규제, 감독 집행에 관여한다면 이것이야 말로 큰 문제”라며 “정부기관과 대형로펌의 유착 가능성을 막기 위한 정부부처의 규제와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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