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보자는 '스쿨존 제한속도 위반' 외에도 여러 차례 고통 법규를 위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2년여 전 “어린이 통학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원 후보자는 제주지사이던 2019년 12월26일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제정되자 제주 오라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 후보자는 이 간담회에서 “ 실정에 맞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구 신설도 약속했다.
원 후보자는 이 외에도 여러 차례 교통 법규를 위반했다. 2018년 6월17일과 11월5일, 2021년 10월27일 세 차례 규정속도를 위반해 합계 12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냈다. 2021년 9월11일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한 달 뒤 7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근에도 교통 법규를 더 위반한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도 포함돼 있다. 김 시장은 민식이법 시행 이튿날 제주 노형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01% 상태에서 차량을 150m가량 몰아 약식기소됐다. 안 시장은 1998년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제주도의회에서 “음주운전 범죄자를 시장으로 내정하는 것은 도민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원 후보자는 시장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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