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3달 반 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 회원들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9.08 /서성일 선임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20~30%를 차지하는 오피스텔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다, 특례채무조정을 받으려면 10%의 초입금을 내야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F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이용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이용금액은 30억8000만원이다. 같은 기간 유효 신청 건수도 45건, 유효 신청 금액은 102억6700만원이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HF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1일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까지,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는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채무조정 제도의 경우 분할상환을 위해 채무액의 10%를 초입금으로 내야한다. 1억원을 채무조정 받는다고 치면 1000만원을 미리 내야하는 것인데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큰돈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며 “피해자 인정이나 경·공매 절차에 시간이 걸려서 이용 건수가 적기도 하겠지만,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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