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친박 실세’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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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던 최 전 의원이 가석방될 경우 목전에 다가온 대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3·1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황주홍 전 민생당 의원이 포함됐다. 두 사람은 가석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던 최 전 의원이 가석방될 경우 목전에 다가온 대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를 맞아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를 특별사면한 터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경환 전 의원과 황주홍 전 의원은 최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법무부가 세운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인 ‘형기의 60% 이상’을 채웠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1을 양호하게 생활할 경우 가석방 처분을 할 수 있다. 4선 국회의원을 지낸 최 전 의원은 박근혜씨의 최측근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이 받은 1억원은 국정원 예산 472억원이 증액되자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감사 표시로 전달한 돈이었다. 당시 최 전 의원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다. 대법원 3부는 2019년 7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8년 1월4일 구속 수감돼 오는 3월1일 형기의 약 83%를 채운다. 황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에 민생당 후보로 출마한 2020년 2~4월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민에게 33차례에 걸쳐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해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황 전 의원은 낙선한 뒤 검찰 수사를 받다 2020년 6월 잠적해 3개월만에 체포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황 전 의원은 2020년 9월9일 구속 수감돼 오는 3월1일 형기의 약 73%를 채운다. 여성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도 2019년 2월1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돼 형기의 약 87%를 채웠지만 가석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 사범은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교정시설의 수용 밀도를 낮추기 위해 3·1절을 맞아 대규모 가석방을 결정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 1차 심사위를 열어 오는 18일 모범수형자 103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다음주 2차 회의를 열어 2차 가석방 대상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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