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허리도 ‘삐끗’, 제도도 ‘삐끗’?…당신의 산재처리 늦어지는 이유[국감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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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허리도 ‘삐끗’, 제도도 ‘삐끗’?…당신의 산재처리 늦어지는 이유[국감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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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산재 보상 처리기간이 지난 9년 사이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상...

업무상 질병 산재 보상 처리기간이 지난 9년 사이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대부분인 근골격계 질환은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추정의 원칙’ 제도가 도입됐는데도 처리기간이 오히려 한 달 가까이 늘었다. 추정의 원칙은 근골격계 질환 중 자주 발생하는 질환과 직종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일부 조사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처리기간 장기화는 업무상 질병재해 대다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정의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해 고시를 개정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추정의 원칙을 도입했다.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6개 신체부위의 8개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추정의 원칙 규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탓에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본다. 고시를 개정하면서 돌봄노동과 운전노동이 적용 직종에서 빠진 점, 조사 절차 중 ‘특별진찰’이 생략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된다. 특별진찰에서 ‘업무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나오지 않는 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한번 더 거치게 된다.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근골격계 질환들은 업무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고 인정된 질환들인데 다시 한 번 질판위에서 업무 관련성을 심의받아야 하는 것이다. 추정의 원칙 적용 근골격계 질환들은 질판위에서도 99% 승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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