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하고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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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했다.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한 음주 수준이었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사건 경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주취범죄 처벌 현실화’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수장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를 지냈는데, 학교 측이 사건 이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숭실대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교내외 불문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징계하도록 돼 있다. 다만 사립대학 교원의 비위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의 2.5배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진 건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박 후보자는 1992년 11월 서울 마포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적발돼 1993년 2월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준비단은 “당시 빙판길 사고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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