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제폭력 피해자 SOS에…경찰 “CCTV 없으면 어렵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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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의 한 학원 강사가 교제하던 여성에게 칼을 휘두르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신촌의 한 학원 강사가 교제하던 여성에게 칼을 휘두르고 수시로 폭행을 일삼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 여성은 과거에 한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신촌의 한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는 30대 A씨를 특수상해, 협박, 스토킹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교제한 20대 중반의 외국인 여성 B씨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주먹으로 때려 기절시키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이 제출됐으며 사건은 현재 강서서로 이관된 상태다. 20대 중반 외국인 여성 B씨는 지난해 12월 가해자가 휘두르는 칼을 막다가 오른손에 깊은 상처가 생겨 수술을 받았다. 독자 제공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난해 12월 A씨가 “왜 내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보냐”면서 캠핑용 칼을 자신의 얼굴에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병원 진단서를 보면, B씨는 칼을 막으려다 오른손 동맥과 신경 등이 파열되고 심하게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지난 2월 A씨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을 찾았으나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수차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응급실에 실려간 지 이틀 후였다. 주거지 인근인 강남의 한 파출소에 찾아가 “외국인이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담당 경찰관이 “폐쇄회로TV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신고가 늦어진 사이 스토킹도 시작됐다. B씨는 “도망쳐 나온 이후 하루에도 300통씩 전화가 걸려왔고, 문자로도 ‘너 때문에 자살할 거다’라는 내용으로 연락이 왔다”면서 “ 신고 이후에도 경찰에서는 체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으나 결국 체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이별을 통보받은 B씨가 A씨에게 보낸 문자. 독자 제공 경찰은 “ 피해자가 진술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폭행 피해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으며 상담만 진행하려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 얼굴에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상처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B씨의 인신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경찰 다른 관계자는 “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서 “피의자 소환통보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처음부터 경찰이 잘못 대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CCTV 운운하면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고 안내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교제폭력이 발생하는 장소 중에 CCTV가 있는 곳이 얼마나 되나. 경찰이 자꾸 일반 폭력 사건과 교제폭력을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러한 부실 대응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가 진술하지 않아서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는 건 피해자 탓을 하는 ‘2차 가해’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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