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택씨 주장 부합한 증인 7명인데…최은순씨는 1심 재판에서 이겨 이익금 53억원 모두 챙겼다 최은순 정대택 윤석열 장모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씨가 동업자 정대택씨를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의 1심 재판에서"최씨가 정씨 몫을 빼앗기 위한 이중 비밀약정을 맺었다"는 증언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증인으로 나온 이씨①는 사망한 최씨의 전 남편과 오랜 지인이다. 최씨와도 오빠, 동생으로 부르며 가깝게 지내왔던 사이라고 한다. 최씨와 그의 최측근인 김씨를 소개해준 게 본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두 사람이 사업상 만났다가 사실혼 관계로 이어졌다는 게 이씨①의 얘기다.이씨①가 최씨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은 건 지난 2003년 12월초. 최씨는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하기 3주 전에 이씨①를 서울의 한 식당으로 불러냈다.그가 본 비밀약정은 최씨 60%, 김모씨 20%, 전씨 20%씩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구의원을 지낸 전씨는 부친으로부터 스포츠센터를 상속받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여파로 부도를 맞았다.최씨는 불안에 떨면서"어떻게 하면 좋으냐. 오라버니가 해결해달라"고 애원했다. 이씨①는 3명의 서명 날인과 공증까지 돼있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실제 이씨①가 말한 '비밀약정'대로 세 사람은 정씨를 한 달 간격을 두고 연달아 고소했다.
김씨는 세 사람이 정씨를 겨냥한 소송에 나선 사실을 언급하면서 본인 소송을 취하한 이유도 설명했다. 정씨와 최씨간 맺은 약정과는 무관한 제3자이면서도 당사자인 것처럼 고소했다가 스스로 철회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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