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상당수가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옵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3차례 모두 이수한 의원 26명 불과 게티이미지뱅크 21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은 지난 3년 동안 법정의무교육인 ‘4대폭력 예방교육’을 단 한 번도 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가 22일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보한 ‘2020년~2022년 연도별 21대 국회의원 4대폭력 예방 교육 미이수자 명단’을 분석해보니,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100명이 이 교육을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교원·공무원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이른바 4대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의원들이 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은 없다. 3년 동안 예방교육을 단 한번도 받지 않은 의원이 가장 많은 정당은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은 전체 의원 115명 중 절반인 56명이 미이수 명단에 올랐다.
그래픽 - 소셜영상팀 전가영 그래픽 - 소셜영상팀 전가영 국회의원 상당수가 법정의무교육인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교육조차 이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국회의원들의 성차별 발언 등이 종종 문제가 됐던 점 등을 들어 “의원들부터 법정의무교육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성희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았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보좌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3년 연속 4대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국회 여성 페미니스트 노동자모임 ‘국회페미’는 “교육 이수를 자율에 맡겨 미이수 시 페널티를 주지 않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당 차원의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수 현황을 공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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