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5·16쿠데타를 저지하다가 ‘혁명방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육군 헌병 범죄수사대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 5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
6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자명씨. 한국방송 ‘다큐멘터리극장-5.16에 항거한 장군들’ 화면 갈무리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 5일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방자명씨의 재심 사건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방 대장은 ‘혁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옥고를 치러야 했다. 1961년 7월2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국가보안법 및 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이듬해 1월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한강다리에서 발포를 지시해 혁명군을 상해했고, 쿠데타 이후 중앙정보부 습격을 모의했다’는 혐의였다. 특수범죄처벌특별법은 쿠데타 이후인 1961년 6월22일 제정됐지만 적용 시점을 1957년 12월21일로 앞당긴 소급 입법으로, ‘5·16 군사혁명을 방해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있었다. 방 대장은 196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고 1999년 사망했다.
앞서 2023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발포 지시 등은 있었으나 이러한 발포는 쿠데타에 의한 정당한 방어이고, 상관의 지시에 의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별법에 대한 위헌 주장 등 나머지 주장에 관해 더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특별법의 위헌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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