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는 오늘] 2022년 12월 4일 일요일 1. 정부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에 ILO “즉시 개입” 2. 윤 대통령 “정유·철강 등 업종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 3. 부당해고 노동자 변호사 비용, 사용자가 부담해야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한 우려 표명” 해석 지난 1일 오후 인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피켓을 들고 경찰관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노동기구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의혹에 대해 즉각 개입에 나섰다. 민주노총이 질베르토 웅보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에게 ‘개입’을 요청한 지 닷새 만이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 중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효력이 발효된 지 불과 8개월 만에 국제사회로부터 협약 위반에 대한 우려를 사게 됐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제노동기구는 지난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 당국에 즉시 개입”한다며 “관련 협약에 나오는 결사의 자유 기준 및 원칙과 관련된 감시감독기구의 입장을 전달·상기시켰다”고 밝혔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화물연대와 관련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화물기사 등 자영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처를 할 것” “화물기사 등 자영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것” 등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파업 참가자 ‘업무복귀명령’에 대해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강조해왔다. “경제 핵심 산업에서 장기간 총파업이 생명·건강·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업무복귀명령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것이 대표적이다. 국제노동기구 개입 결정에 따라,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응 사항 및 견해를 기구 쪽에 전달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등에도 개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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