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계약 분석②] "원활하게 일하는 곳으로 알고 선정"...급조된 행사에 일감 몰아줬나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4.10 총선 직전까지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관련해 수억 원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가운데 일부는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거나,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린 사무실에서 영업 중인 영세업체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정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의 '긴급한 행사'로 간주해 민생토론회 관련 수의계약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급조된 행사에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서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함께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월 설립, 업력 5년 차인 A사는 직원 수 3명에 불과하다. 영업 사무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업체가 시일이 촉박한 대통령 주재 회의 용역을 회사 자체의 역량만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용역을 이행했다면, 부적절한 사업주체 선정으로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이 업체 사무실을 수소문해 찾았다. 그런데 해당 사무실에는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간판이 걸려 있었다. 가 지난 4월 24일 세종시 나성동 F사에서 만난 이 업체 관계자는 '이곳이 F사가 맞는가'라는 물음에"네"라고 답했다. 이어"대표 김아무개씨는 출장 중이어서 민생토론회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에는 김씨와 직원 1명, 총 2명뿐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F사가 위치한 빌딩의 관리실 관계자는"임대차 계약은 F사가 아닌 다른 업체로 돼 있다"며"업체 대표자 이름도 김씨가 아닌 이아무개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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