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못 받아낸 세금만 45조원…‘세수펑크’ 만회할 기회 놓쳤다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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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prop=description content=“세수 결손 사상 최대치 이를 것”

“세수 결손 사상 최대치 이를 것” 최근 5년간 정부가 과세 계획을 세우고도 받지 못한 세금의 규모가 45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가에서 받아내지 못하는 세금 규모가 커질수록 성실 납세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진다. 정치권에서는 과세는 물론 징세 시스템을 정교하게 정비해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못 받은 세금은 45조5407억원에 달한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국세청이 적게 부과한 세금인 ‘과소부과금’ 1조9915억원, 납세자 불복해 돌려준 세금인 ‘불복 환급금’ 8조2378억원, 징수 고지서만 발급해놓고 못 받은 ‘정리보류금’ 35조3114억원 등이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5년 동안 ‘못 받은 세금’은 올해 1~8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덜 걷힌 세금’과 규모가 비슷하다. 세금을 계획대로 걷었다면 세수 결손을 상당 부분 만회했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김영선 의원은 “국고는 바닥나고 빚은 불어난 형국인데 국세청의 세금 징수 부실로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았다”며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인해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가 54%, 민간부채는 281.7%에 달한다”고 덧붙였다.국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징수 시스템을 면밀하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체납자의 재산 압류 같은 강제 징수때 국세청이 대상을 잘못 선정하거나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재산 등 실익이 없는 재산을 압류하는 일도 있다”며 “일단 압류가 진행되면 현행법에 따라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생계 곤란 체납자들은 징수처 판단과 이행 오류로 인해 경제적 회생 기회마저 박탈당한다는 우려다.

그는 “고의·상습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걸러내고 강제 징수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꿎은 생계 곤란 체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징수 오류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며 “국세청 세금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과 생계 곤란 체납자의 회생 기회 제공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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