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농지개혁법) 위반 의혹에 대해 이균용(61)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득 당시 잡종지처럼 쓰여 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취득 당시 잡종지처럼 쓰여 법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한 가운데, 과거 이 후보자가 해명과 반대되는 판결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농지로 회복 가능한 땅은 농지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는데, 이 후보자가 ‘잡종지’라고 주장한 땅은 원상회복이 가능한 땅이었다. 31일 한겨레가 확인한 2011년 서울고법 판결문을 보면, 2011년 서울고법 민사26부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지목이 전인 토지의 경우에, 농지로 쓰이지 않더라도 그 변경 상태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다면 그 토지는 여전히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개인과 재단법인이 밭 증여로 놓고 벌인 ‘소유권이전 등기 등’ 소송으로, 재단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7년 장인과 처남 등 3명과 함께 지분 4분의 1씩 나눠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땅을 구입했는데, 땅의 지목은 ‘답’으로, ‘농지’였다. 국토교통부의 국토정보 플랫폼 항공사진을 보면, 1996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 530-2번지 땅은 나무나 숲이 보이지 않는 허허벌판이었다. 건물이 올라가는 등 농지로 원상회복이 불가한 상태가 아니었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도 지목이 농지인 땅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서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2021년 대법원은 “법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농지개혁법, 농지법의 취지는 농지를 보전하고 그 이용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지, 농지가 불법 전용돼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농지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땅의 상태에 따라 농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이 후보자의 판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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