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11년 수술 후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제대로 된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숨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수술 이후 장폐색 발생 판단”후보자 쪽 “고인 안타까워…판결 존중”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환자는 수술 2개월 뒤 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했는데, 정 후보자가 약처방과 검사예약만 한 뒤 돌려보냈다. 이후 환자가 4일 만에 의식을 잃고 응급이송됐고, 2주 만에 사망했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경북대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 후보자의 과실을 인정했다. 2일 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교수로 근무하던 2011년 조기위암 환자 ㄱ씨의 주치의를 맡았다. ㄱ씨는 그해 1월25일에 정 후보자에게 조기위암 수술을 받았고, 다음달인 2월16일 퇴원했다. 이후 정 후보자와 병원 쪽은 ㄱ씨가 2월 말 한차례 내원했을 때도 환자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해 두달 뒤로 다시 진료일정을 잡았다.
법원은 ㄱ씨가 호소한 복통 등으로 봤을 때, 정 후보자가 ㄱ씨에 대한 충분한 검진과 혈액검사, 단순방사선촬영검사라도 했다면 복통의 원인으로 보이는 장유착과 부분적 장폐색을 진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정 후보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ㄱ씨가 조기에 처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또한 정 후보자가 4월11일 ㄱ씨를 진료한 진료기록지에 환자의 복통 등 증상이 기재되지 않은 점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판결에서 “검진과 검사를 아니한 채 시티검사 일자만을 잡고 ㄱ씨를 귀가하게 한 경북대병원 의사의 조치와 ㄱ씨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법원은 병원 쪽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장례비 등을 포함해 4491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ㄱ씨가 2011년 4월11일 걸어서 병원에 왔고, 문진표에 정 후보자 입장에서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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