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행이 준 동업자 퇴직금…법원도 ‘경영권 인수 대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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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행이 준 동업자 퇴직금…법원도 ‘경영권 인수 대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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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소셜홀딩스’가 공동창업자였던 공훈의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소셜홀딩스’가 공동창업자였던 공훈의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과 급여, 법인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법원이 “ 경영권 및 지분 포기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는 정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김 후보자의 해명에 배치되는 것이라, 김 후보자의 배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공씨는 2021년 6월21일 김 후보자를 상대로 ‘경영권 및 주식 양도에 따른 정산대금 4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약정서에 언급된 퇴직금·고문료 등을 합산한 금액과 공씨가 상환해야 할 채무가 일치하는데다, 공씨가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등 약정서 내용을 이행한 것 등이 판단 근거였다. 재판부는 “김 후보자가 해당 약정에 따라 공씨로부터 소셜홀딩스의 경영권·지분을 양수하여 소셜홀딩스의 대표이사 겸 100% 주주가 될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정산금을 소셜홀딩스를 통해 급여·법인카드 이용대금 및 퇴직급여 형식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김 후보자에게 약정에 따른 미지급금 4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겨레가 법원의 사건검색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김 후보자는 법원의 이런 결정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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