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2심서 징역 10년 →7년 줄여줘1심은 살인죄 판단했지만 상해치사만 적용“견딜 수 있는 정도라 착각하고 평소처럼 폭력”
“견딜 수 있는 정도라 착각하고 평소처럼 폭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8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단체들이 이균용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가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고 아내를 때려 사망하게 한 남편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중 “죽여 버리겠다”고 한 발언도 과장된 표현일 뿐, ‘살인하겠다고 마음먹은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게 이 후보자의 판단이었다. 1일 한겨레가 확인한 판결문을 보면, 2020년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피고인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을 징역 7년으로 줄였다. 1심은 ㄱ씨에게 살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 후보자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1심은 “ㄱ씨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힘껏 밟을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이라며 ㄱ씨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이 후보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ㄱ씨는 당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모르고 피해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착각하고 평소처럼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를 죽여버리겠다’ ‘이것 좀 죽여놓고’라는 말을 한 것은 과격한 표현일 뿐,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징표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ㄱ씨에게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의 형을 가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ㄱ씨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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