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임대차법 무시 ‘특약’ 넣어 전세 2억 올려받은 KBS 사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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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대차법 무시 ‘특약’ 넣어 전세 2억 올려받은 KBS 사장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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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유보 조항 넣어…전세보증금 40% 올려받아

박민 한국방송 사장 후보자가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셋값을 40% 올려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임차인은 전셋값 인상폭을 5%로 제한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야당은 재계약 과정에서 갑질 행위가 없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2월10일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인상폭은 5%로 제한된다. 박 후보자 임차인이 이 권리를 사용했다면 갱신계약시 보증금 상한액은 5억9850만원이다. 박 후보자는 “임차인이 오래 거주하는 동안 시세보다 낮게 전세계약을 체결해왔다”며 “2022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임차인과 합의해 8억원으로 전세계약을 맺었고, 다음 전세계약시 5%만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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