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0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불참을 고민하던 정부가 막판 합류한 배경엔 결의안 초안의 핵심 대북 압박 조항들이 대폭 완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 인권 침해 여부를 자체 조사하도록 하는 ‘기업 인권 실사(due diligence)’ 책임 부과 등 북·중 양측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구가 최종 성안 단계에서 국가 간 이견 끝에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18일 모집이 마감된 초기 공동제안국의 결의안 초안엔 역대 결의안에 없던 ‘기업 인권 실사’ 조항이 신설됐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0일 북한 인권결의 안을 채택한 가운데 불참을 고민하던 정부가 막판 합류한 배경엔 결의안 초안의 핵심 대북 압박 조항들이 대폭 완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제품 생산 과정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이 북한 노동자 인권 침해 여부를 자체 조사하도록 하는 ‘기업 인권 실사’ 책임 부과 등 북·중 양측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문구가 최종 성안 단계에서 국가 간 이견 끝에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결의안이 과거와 대비되는 지점은 북한 내 강제노동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가 처한 가혹한 노동 환경 문제를 다뤘다는 점이다. 노동 착취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시도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18일 모집이 마감된 초기 공동제안국의 결의안 초안엔 역대 결의안에 없던 ‘기업 인권 실사’ 조항이 신설됐다. 당초 초안은 “각국 정부가 관할 기업의 인권 실사 수행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명시해, 정부 차원의 감독 책임과 기업의 점검 의무가 강조됐다. 이는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러시아 내 사업장뿐 아니라 이들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는 제3국 기업들까지 겨냥한 압박 수단이었다. 실제 지난 2024년 3월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북한 노동력이 투입된 중국 단둥발 수산물 수입 금지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중국 등이 거세게 반발해 최종안에서 막판에 수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초안에서 ‘정부’란 주어가 삭제됐고, 기업의 ‘인권 실사 수행’이라는 표현 역시 “유엔의 기존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을 준수하라”는 선언적 수준으로 조정됐다. 원칙적 이행 수준으로 후퇴하면서 대북 압박의 실효성은 한층 낮아진 셈이다.이처럼 북한과 우방국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조항이 성안 단계에서 빠진 게 정부가 막판에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쪽으로 선회하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를 최종 결정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의안이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한다”는 정부 내 자주파의 반대 논리가 상당 부분 약화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NSC에서 불참의 득실을 치열하게 저울질한 끝에 ‘이 정도 내용이면 참여하는 편이 낫다’는 현실적 판단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초기 공동제안국 명단 마감 때까지 이름을 올리지 않으며 고심을 거듭했다. 외교부와 통일부 간 팽팽한 견해 차가 있었다고 한다. 실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여기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이라며 “남북 관계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실익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기업 실사’ 등 핵심 압박 조항이 제거된 최종안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팽팽했던 정부 내 입장차가 좁혀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정부는 결의안 채택 이틀 전인 지난 28일 공동제안국에 뒤늦게 합류했다.유엔의 예산 절감으로 인해 결의안 분량이 압축되면서 북한을 자극했던 기존 주요 문구들이 이번 결의안에서 선제적으로 덜어진 점도 정부 내 반대 기류를 누그러뜨리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2월 자발적 기여금 1위국인 미국의 인권이사회 전격 탈퇴 이후 예산난에 직면한 공동작성국들은 이번 결의안의 물리적 분량을 대폭 줄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결의안에 포함돼 온 제3국 겨냥 ‘탈북민 정보의 북한 공유 금지’ 경고가 통째로 삭제됐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최고위층을 겨냥해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상세히 적시했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관련 문단 역시 대폭 축소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성명에서 “이번 결의에서 유엔의 재정적 제약 등으로 인해 탈북민 보호를 위해 북한과의 정보공유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축소되거나 삭제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주요 작성국이 중복되는 문안 중심으로 간소화를 노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가 중시하는 문안들은 다 지켜냈다”며 “단선적으로 일부 내용이 축약됐다고 그게 우려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3월 무렵, 유엔총회에서는 11월 무렵에 북한 인권결의안을 각기 채택한다. 역대 정부는 남북관계에 따라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달리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한 차례 참여한 것 외엔 불참·기권했고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매년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4년 연속 불참했다. 이번 결의안에 북한을 향한 유화적 메시지가 담긴 점도 눈에 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의 인권 의무 준수 사례와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참여를 환영하는 등 북한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해 북한 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 중국 미국 통일부 외교부 NSC 강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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