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사용 사후 통보하면 허가 절차 생략 가능대통령실 요청으로 문체부 ‘청 운영규정’ 개정
대통령실이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청와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청와대 전면 개방 취지에 역행하는 조처라는 비판이 나온다.
개정 전에는 대통령실도 장소사용 허가 신청서를 문체부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에 공문으로 제출해 단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사후 통보만 하면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실에 청와대를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셈이다. 대통령실의 사후 통보 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불분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대통령 경호 등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사후에는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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