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제명 위기를 피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의 4배가 넘는 900차례에 ..
의원직 제명 위기를 피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가 당초 알려진 것의 4배가 넘는 900차례에 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국회 자문위는 김 의원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제명을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그 결과, 김 의원이 출석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만 900회가 넘는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자문위에 "거래 체결 횟수일 뿐, 매매 주문을 넣은 횟수는 더 적다"고 해명했지만 자문위는 로그 분석을 통해, 주문 건수를 기준으로도 수백 건의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자문위가 제명 권고를 결정한 배경엔 김 의원이 국민을 기만했단 판단도 있었습니다.[김남국/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돈을 번 건 비트코인으로 번 게 아니고…진짜 아끼고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안 사 먹고, 차도 지금까지 안 샀거든요.]취재진은 이에 대해 김 의원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김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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