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가까이 이어진 ‘부산 웨이브온 표절 공방’에서 '울산 A카페가 부산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측인 곽희수 건축가의 손을 들어줬다. ◆무엇이 문제였나=‘부산 웨이브온 표절 논란’은 지난 2019년 7월 시작됐다.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경기대 교수)은 '그동안 건물 표절이 생기면 경제적 배상, 사과문 게재 정도로 마무리됐는데, 이번 판결은 건축 저작권 표절 논란에 경종을 울린 승소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국내 건축계 표절 논란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렸다. 4년 가까이 이어진 ‘부산 웨이브온 표절 공방’에서 “울산 A카페가 부산 웨이브온의 건축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측인 곽희수 건축가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에게는 “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국내 건축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건축물 철거 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곽 소장은 2019년 12월 울산 A카페의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웨이브온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동시에 건축물 철거를 요구했다.◆표절 판단의 근거는=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18일 “피고인 A카페의 건축사사무소가 원고인 이뎀건축사사무소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고, 건물을 철거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건물은 서적·음반과 달라 폐기가 쉽지 않은데, 철거 청구까지 인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건물 철거에 대해선 “웨이브온을 무단으로 복제한 건물이 이뎀건축사의 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이유를 들었다. 창작성에 기여하는 내·외부의 세부 조형까지 유사해, A카페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건축계 뒤흔드나=건축계의 표절 시비는 해묵은 논란거리다. 하지만 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건축 저작권의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 데다, 소송으로 가더라도 판결 전에 합의로 무마되곤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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