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검찰,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 예정”
‘공무원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줬다’며 뇌물 공여자가 수사를 촉구한 사건을 내사종결했던 검찰이 기존 판단을 뒤집고 5년 만에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 돈이 오간 계좌내역 등 증거가 있고, 돈을 건넨 이의 진술까지 있는데도 사건 처리를 미루다가 수사에 나선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자 그제서야 기소한 모양새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7월 강현도 오산부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2015년 2∼9월 경기도청 과장급 공무원이던 강 부시장이 당시 게임 사업을 하던 김희석씨로부터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7182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앞서 2016년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김씨는 강현도 부시장 사건 처리도 함께 요구했다. 사건 처리가 함께 이뤄지지 않다가 추가로 강 부시장 사건 수사를 받게 되면 '이중 징역'을 살게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의 수차례 요구에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2018년 서울서부지검은 강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김씨는 자신의 제보로 동료 부장검사를 구속 기소했던 검찰이, 자신의 추가 제보를 껄끄러워 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8년 내사 종결 처리했던 수사팀은 ‘문제없던 수사’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한석리 당시 서울서부지검장은 “당시 내사사건 결정문을 읽어보면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5일 오후 2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련 내사종결 처리에 관여한 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김씨 대리인 권준상 변호사는 “6년 동안 김씨가 수차례 제보했지만 검찰이 수사하지 않은 사건”이라며 “당시 검사들이 사안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하지 않은 것이라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전광준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이슈검찰 개혁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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