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부터 국가중요시설 관련 근무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통보 시 말소된 전과 기록까지 통보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모든 전과 기록을 통보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 전과기록 통보하는 국정원
“업무무관한 모든 기록 통보는 이중 처벌” 지적 국가정보원 내곡동 청사 모습. 공동취재사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한 민간업체에 다니는 ㄱ씨는 최근 회사에 10여년 전 벌금형 전과기록이 회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가 최근 보직 변경으로 신원조사를 다시 받게 되면서다. 업무 관련 범죄가 아닌데도 모든 범죄 경력이 회사로 통보된 것이다. ㄱ씨는 “이미 10여년 전 형이 실효된 벌금형 전과인데, 갑작스럽게 회사에 알려져 당황스럽다”며 “인사 불이익뿐 아니라 기업 인사팀 역시 순환 보직인데, 사내 유출될 것 같아 회사 생활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부터 국가중요시설 관련 근무자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 통보 시 형실효된 기록까지 통보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없는 모든 전과 기록을 통보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과 기록을 전달받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 등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28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실효된 형과 관련된 범죄 경력도 회부 대상에 포함됐다. 국정원 관계자는 “충성심과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신원조사의 목적을 고려해 실효된 형과 관련된 범죄 경력도 회부하도록 규칙을 바꿨다”고만 밝혔다. 형실효법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신원조사에 관해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중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 훈령 외에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실효된 형을 모두 회신하는지 내부 규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는 “신원조사는 당사자에게 통보되지 않는다. 자신의 실효된 형이 회신된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다”며 “법률상 근거도 없이 과도한 이중 처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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