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백종헌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에 따르면 면허가 재교부된 의사는 총 99명이다. 백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의료인 마약사범을 엄정히 다스리는 등의 상식에 부합하는 명확한 기준을 도입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를 전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마약,면허 재교부,의사,보건복지부,복지부
지난 9월 오후 한 성형외과 건물. 이 병원을 운영하는 전문의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2019년 6월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아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했지만, 최근까지 진료를 봤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영근 기자
‘마약상’ 의사 퇴출당하나…복지부, 기준 강화 8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는 올해 중 마무리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 재교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기준 마련 전반에 대한 내용과 형태 등을 법률 전문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 대상이다. 1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은 면허 취소 대상을 의료 관련 범죄뿐 아니라 모든 범죄로 넓혔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5년이 지난 의료인은 면허 재교부 신청 금지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보다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심사기준의 모호성이다. 면허 취소·재교부 관련 규정을 담은 의료법 제65조에 면허 취소에 따른 항목이 있지만,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기준은 모호하다.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만 나와 있다. 이러다 보니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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