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를 교육에 활용하다 육종암에 걸려 숨진 고등학교 과학 교사를 두고 산업안전공단이 3D프린터 사용과 암 발병 간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역학조사 결과를 내놨고, 인사혁신처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 교사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산업보건 관계자 “소모품 1개만 갖고 측정” 육종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 서울씨의 공무상 재해 신청과 관련해 지난 2월27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 방문했던 아버지 서정균씨가 밖으로 나오고 있다. 정환봉 기자 [email protected] 3D프린터를 교육에 활용하다 육종암에 걸려 숨진 고등학교 과학 교사를 두고 산업안전공단이 3D프린터 사용과 암 발병 간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역학조사 결과를 내놨고, 인사혁신처 역시 이를 바탕으로 이 교사의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1일 고 서울씨 유족에게 ‘순직유족급여 청구 불승인’ 결정 통보서를 보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서씨의 육종암 발병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기에 유족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다.
역학조사팀은 서씨가 작업했던 환경과 유사한 형태로 실험실을 만들어 밀폐된 환경에서 3D프린터 2대를 5시간 가동시킨 뒤 스티렌과 나노입자 농도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씨가 생전 주로 썼던 특정 3D프린터는 학교에서 더이상 사용하지 않아 실험에 쓰지 못했다. 측정 결과, 발암물질인 스티렌의 경우 ‘검출 한계 미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분석 기계가 검출할 수 있는 수치보다 적은 양의 스티렌이 검출됐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산업보건학계 관계자는 “역학조사팀이 시행한 방법으로 미량의 발암물질 농도를 잡아내기는 부적합해 보인다”며 “고인은 프린터 소모품으로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역학조사팀은 한 가지만 측정에 사용했다. 다른 소모품을 사용한 환경에서 측정했다면 발암물질이 검출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서울씨가 3D프린터를 사용했던 장소. 작은 창문 하나가 유일한 환기 시설이었다. 현재 3D프린터를 사용하는 공간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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