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 중진공, 5년간 강연 2만5642건 하루 평균 14건 외부강의 진행 석사·박사수료생에 1억 지급 시간당 100만원 초고액도 7건 “경쟁력 약화 우려” 이유로 지급기준·내역 비밀에 부쳐
“경쟁력 약화 우려” 이유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중진공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2만5642건의 외부강연을 진행하면서 강사들에게 총 91억2276만원을 지출했다.초빙 강사들 중엔 중소·중견기업 직원, 개그맨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지난 5년 간 누적 강의료 1위를 기록한 조 모씨는 총 3억4361만원이나 수령했다. 2위 송 모씨 2억700만원, 3위 오 모씨 1억8340만원, 4위 정 모씨 1억7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시간당 100만원 이상의 초고액 강의를 진행한 사례도 7건이 있었다. 이중엔 한 공중파 공채 개그맨 출신 오 모씨도 있었다. 그는 올해 4월 신입직원 입문교육을 2시간 동안 진행하고 200만원의 강의비를 받아갔다.
이러한 퍼주기가 가능했던 건 중진공의 무분별한 외부강사료 지급 내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중진공 내규에 따르면 D~A등급 인사까진 시간당 10~15만원이지만, S등급으로 분류되는 인사에 대해선 ‘별도 소관이사가 정한다’고만 돼 있어 지급 상한이 없다. 여기에 S등급 부여 기준도 ‘소관이사가 인정하는 자’라고 돼 있어 사실상 아무에게나 등급 부여가 가능하다. 나아가 중진공은 이러한 강사료 지급 기준 내규를 ‘경쟁 기관에 대한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고 있었다. 납득 어려운 이유를 들어 무분별한 강사료 지급 행태를 철저히 비밀에 부친 것이다. 중진공은 강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인사들을 강사로 초빙하고, 고액 강연료를 지급한 데 대해 “추후 보완할 예정”이라고만 설명했다.
이 의원실에선 초빙 인사들이 중진공 퇴직자나 업무 이해관계자 등에 해당하는지 파악 중이며, 상황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초빙 인사들에게 수억 대의 거액 강의료를 퍼주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며 “내규 개정을 통해 강의료 상한액을 명시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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