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미션 2배 과태료에도…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여전'
2년 전에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화재가 일어난 뒤로 소방차를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를 강하게 처벌키로 했습니다. 특히 소화전 같은 소방 시설 주변엔 아예 차를 댈 수 없게 하고, 위반할 때 물리는 과태료도 8만 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둘러보니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소화전과 같은 소방 시설에 주차 뿐만이 아니라 잠깐 정차하기만 해도 과태료가 2배로 오릅니다.
취재진은 서울 성동구와 경기 광명시 등 5개 지자체와 함께 3일간 단속에 나섰습니다.단속을 해도 금방 다른 차가 소화전을 가로 막습니다.지하에 설치한 소화전 위로 주차한 차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언제부터 세워놨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지금부터 이 길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소방 시설을 가리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주민 :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라고요. 선량하게 와서 밥 먹으러 왔는데. 이걸 말도 안 하고 찍어가면 어떡하느냐고요.]소방차 출동을 막는 불법 주차도 여전합니다.결국 소방관이 차에서 내려 30kg에 달하는 장비를 직접 들고 뛰어야 합니다.[조성용/용산소방서 : 사실 여러 대 차량을 강제 처분해야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저희를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모두가 작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이유입니다.포털사이트 : JTBC 제보 https://bit.ly/1krluz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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