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참사 반복되는 사회, 구조적으로 바꿔 안전할 권리 보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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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아이를 잃은, 단원고 2학년 9반 진윤희의 엄마.” 3년째 4·16 세월호 참사 진...

김순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4·16 연대 회의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mail protected]

생명안전기본법은 2020년 11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한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번에 시민들의 국민동의청원으로 비로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은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가 그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권을 침해당한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피해 회복을 시혜나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의 개념으로 본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1964~2013년 50년 동안 10명 이상 사망한 대형 재난은 276건이다. 두세 달에 한 번꼴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셈이다. 하지만 그 참사들은 대체로 국가의 관리하에 수습되는 것처럼 보였고 일부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금세 잊혀졌다. 작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이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재난을 피해자 입장에서 바라보며, 피해자 지원을 특혜가 아닌 권리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다.“그렇죠. 생명안전기본법에 독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생명안전기본법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필요해요.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그 싸움을 이미 해본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보여요. 저희는 특별법 통과 후에 또 시행령 싸움을 했잖아요.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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