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가 3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추석부터 적용됩...
“명절 때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한도가 3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 추석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8월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 뒤 한 방송국 뉴스의 시작은 이러했다.
그렇다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추석을 앞둔 요즘 직무로 만나는 공직자에게 30만원짜리 굴비세트나 농수산물 상품권을 선물할 수 있을까? 또는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줄 수 있을까? 금액에 관계없이 1만원짜리도 선물할 수 없다는 게 실질적 답이다. 실제 학부모가 교사에게 9만원짜리 농수산물을, 급여 신청자가 급여처리 담당 공직자에게 1만3000원가량의 화장품을, 고소인이 담당 경찰관에게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사유지 매수 상담 및 매수 요청 민원인이 담당 공직 유관단체 직원에게 3만4000원짜리 딸기 2상자를 보냈다가 과태료가 부과된 적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첫째, 일반인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김영란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둘째,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주는 것은,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규제대상이 아니다. 셋째,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친구나 지인, 은사에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을 해도 무방하다. 넷째,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중에서 친족이나 연인에게는 100만원이 넘어도 된다. 다섯째, 직무로 만나는 공직자에겐 원칙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선물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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