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의 관점+] 배임죄 폐지까지 꺼낸 상법 개정···로펌 아니라 시장을 위해 |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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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배임죄 폐지까지 꺼낸 상법 개정···로펌 아니라 시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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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배임죄 폐지’까지 도마에 올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브리핑에서 배임죄 폐지를 불쑥 거론하자 기업은 물론 언론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배임죄 자체가 기업에는 공포의 대상인데다,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 금감원장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게 받아들여졌다. 대통령실이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협의가 없었다면서도 굳이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의 상법 개정은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묶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증시 ‘밸류 업’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거론한 후 상법개정을 포함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공감을 얻고 있다. 기왕에 상법을 개정하려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가르는 명료한 잣대를 마련하라는 한국일보의 관점 역시 입법 책임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해집단 간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 개정에 그칠 경우 로펌 좋은 일만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기사는 이복현 원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삼라만상을 다 처벌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이 원장은 현실적으로 배임죄 폐지가 어렵다면 상법에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하고 특별배임죄만 폐지하는 방안도 제안했지만, “정부 공식 입장이 정해진 건 아니다”고 말했다.

“환자에게 고통을 주느니 휴진 대신 삭발 단식 투쟁을 택하라”는 뇌전증 의사 단체의 성명은 지난 2월 의료대란 발생 이후 의사가 의사에게 던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간 지 4개월이 지났다. 그간 의사들은 정부와 환자들, 언론의 목소리를 한사코 외면했다. 이제 스스로의 목소리에라도 귀 기울일 때가 됐다. 새겨듣고 공감할 목소리가 의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의사가 의사의 소리조차 외면할 것인가. 기사는 의협 주도 18일 집단휴진에 동참을 신고한 동네병원이 4.02%에 불과하다는 소식부터 전한다.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단체 선언도 이어지고 있어 의협이 밝힌 ‘역대급 집단 휴진’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뇌전증 의사단체가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소식도 전한다. 내년도 의대 증원절차가 다 끝났는데 집단휴진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료계의 회의론도 함께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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