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형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차입을 제한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담보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수 나와 있다. 다만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사들였던 차입매수 방식에 어떤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논란이다.
금융당국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규제 수준을 참고해 올해 안에 사모펀드 관련한 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11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한국금융연구원의 ‘해외 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국내 PEF 시장은 지난 2007년 44개 펀드에서 2023년 1126개 펀드로 늘어났다. 16년 만에 사모펀드 숫자는 25배, 약정액으로는 15배 급성장했다. 금융연구원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직후 해외 사례 연구를 의뢰한 결과다. PEF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던 2004년 처음 도입됐다. 기관투자자 중심 사모 형태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본시장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춘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나 빠르게 성장한 사모펀드가 금융시장을 넘어 산업계를 흔들 정도까지 영향력이 커지자 이전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논의에 불을 지핀 건 MBK파트너스다. 2015년 대규모 차입을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단기적으로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었지만 이후 알짜 점포 매각과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주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올해 3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먹튀 논란’까지 일었다. 금융연은 보고서에서 PEF의 정보공개 강화를 핵심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PEF별 포트폴리오 내역과 성과, 리스크 요인에 대한 주요 정보를 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반면 한국은 차입 상태 등 개괄적인 재산 현황만 보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감독당국과 투자자에게 펀드 투자내역과 순수익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특히 대형 PEF의 경우 유동성, 레버리지, 포트폴리오 회사 인수금융 정보, 주요 위험 요인 등을 추가로 보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앞서 한창민 의원은 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지침을 참고해 유럽 수준으로 PEF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의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의 제도가 유럽처럼 개선됐다면 MBK의 재정과 경영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위험 상황을 관리해 지금처럼 홈플러스 사태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대한 법규 위반을 저지른 운용사와 대주주, 임원의 등록을 취소·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 자본시장법은 GP가 유사한 위법행위를 지속할 때 등록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법규 위반 시 직권 말소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다만 보고서는 차입매수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입매수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쓴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경영 악화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재 국회에는 PEF 차입 비율 상한을 펀드 순자순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보고서는 “기업 인수 시 PEF 순자산 기준 평균 차입비율은 30.8%로 규제비율 400%를 하회한다”며 “PEF 자산군 내에서도 투자 방식 등이 다르기 때문에 LBO만을 염두에 둔 규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모펀드 숫자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 일정 수준 이상 자격을 갖춘 사모펀드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은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 이슈를 계기로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차입매수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사전에 비율 등을 제한하는 방식은 쓸데없는 규제라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인수자인 대주주도 회사와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도록 소수 주주 등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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