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이 지난 18일 하한가를 기록한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미리 올리지 않아 주가조작(시세조...
키움증권이 지난 18일 하한가를 기록한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미리 올리지 않아 주가조작 세력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피의자들이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키움증권도 주가 폭락으로 올 상반기 순이익보다 많은 미수금이 발생했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삼성, KB, 신한투자 등 주요 증권사는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100%로 상향했다. 반면 키움증권은 영풍제지의 증거금률을 40%로 유지하다가 금융당국이 거래를 정지한 지난 19일에야 100%로 올렸다.
증거금률이 40%라면 현금 40만원으로 1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다. 나머지 60만원은 실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 날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투자자가 결제일까지 미수금을 내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 처분한다. 증거금률이 100%라면 현금으로만 주식을 살 수 있고 미수거래는 불가능하다.키움증권은 지난 20일 장 마감 후 영풍제지 주가 폭락으로 미수금이 4943억원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올 상반기 순이익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영풍제지 시가 총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키움증권은 반대매매로 미수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올해 시세조종과 주가 폭락 사태로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 대부분은 거래 재개 후 며칠 간 하한가를 기록했던 만큼 일정 규모의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키움증권은 앞서 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악용된 차액결제거래의 소비자 보호 조치도 미흡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키움증권 등 3사를 검사한 결과 CFD 계좌를 개설할 때 실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손실 위험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SG발 주가 폭락 사태 주요 피의자인 라덕연씨의 주가조작을 알고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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