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교사 집단연가·병가·임시휴업 다 불법”이라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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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달 말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과 연가, 병가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는 집회가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부가 이달 말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과 연가, 병가 사용은 모두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위법사항을 학교에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장 교사들은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을 벌이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반발했다.

또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이나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까지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 어떤 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학교장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정확하게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 자료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연일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중하게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데다 공문까지 배포하자, 교사들은 집단행동 참여에 대한 압박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이유로 재량휴업을 결정한 학교 현황을 매일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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