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 등을 집단으로 사용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사망한지 49일이 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선생님들이 모여 추모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교육부가 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 등을 집단으로 사용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징계 거부 시도교육감 고발까지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교육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교사들을 지지하는 여론이 강한 상태에서 초등교사 절반 가량이 집단행동에 참여하자 대량징계를 단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오늘 추모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며 “크게 보아서 추모하는 마음과 교권을 회복하자는 것은 한마음”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교사들이 단체로 연가·병가를 내거나 학교가 임시휴업을 하는 것은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나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게 최대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수 있고, 징계를 거부한 교육감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지난 2일 20만명이 넘는 교사가 추모집회에 결집한데다 4일 연가·병가를 낸 초등교사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교육부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4일 “징계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면서도 징계에 대한 직접 언급은 삼갔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징계 관련 언급 없이 교권 확립 등만 언급했다. 공식 집계는 없지만 초등교사 절반 이상이 연가·병가 등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했고, 여론도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교육부가 대량징계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징계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추모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할 예정이며 정확한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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