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걔(정씨)랑 같이 수업을 듣는다.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애들은 그걸 듣고 웃고. 정말 악마인 것 같다” ⬇️사실상 2차 가해에 들끓는 공분
사실상 2차 가해…공분 계속 들끓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별관으로 26일 오전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검찰 출신 첫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알려지며 임명된 지 하루만인 25일 물러났다.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의 강제전학을 막기 위해 ‘끝장 소송’을 진행한 정순신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났지만, 여론의 공분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 변호사가 ‘전학 처분 취소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하며 가해자가 결국 처분 이후 1년간 등교한 사실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것이다. 26일 과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적 있는 학부모 ㄱ씨는 “강제전학 조처는 웬만하면 나오지 않는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ㄷ씨의 신고로 학교폭력 사실을 조사하던 학교 쪽은 추가 피해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한 뒤, 2018년 3월 정씨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정 변호사 쪽이 낸 재심 청구로 전학 처분은 취소됐다. 이후 ㄷ씨는 “걔랑 같이 수업을 듣는다.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무죄판결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고, 애들은 그걸 듣고 웃고. 정말 악마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학교 교사는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부모의 책임도 언급했다. 이 교사는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2차 진술서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줘서 썼다”며 “저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다. 그해 6월엔 피해자 쪽이 가해자의 전학 취소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고, 정씨는 다시 전학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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