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자금 세탁 가능성과 관련한 개인정보 확인을 소홀히 하고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금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4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체 ‘골든크라운’에 과태료 10억4710만원·기관주의·임원 주의적 경고 처분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골든크라운이 2019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고객 58명의 직업이나 업종을 확인하지 않았고, 이 중 필리핀 국적 1명은 거래 자금 원천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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