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검찰은 ‘이재명 기우제’ 언제까지 지낼까
검찰은 ‘이재명 기우제’ 언제까지 지낼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발언과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각각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영승 한양대 로스쿨 겸임교수는 “검찰의 강한 반발은 법집행기관으로서 본분에 어울리지 않은 모습으로 보인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의미이며 법치주의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2011년 11월 9억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당시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이 기자들에게 “표적 판결이다. 봐주기 위해서 결론을 내놓고 증거를 조각내서 본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검찰은 이재명이 권력이라고 주장하지만, 판사가 정말로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 영장을 발부했을 것이다. 판사 입장에서는 검찰이 더 무섭지 않을까. 정진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착수했다는 기사도 있고, 인사를 쥐락펴락하는 대법원장도 검찰 입맛에 맞게 임명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범죄로 증명할 만한 게 있으면 빨리 기소해서 법원 판단을 받는 게 맞지, 여당이 정치적 국면이 어려울 때 정치에 개입해 영장을 치는 등으로 정국을 주도하려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지시 내지 묵인하에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고 검찰이 부역하는 ‘수사정치’ 행태로 보입니다.”검찰은 이재명 수사에 ‘정치적 개입은 없다’는 근거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하지만 2022년 5월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 수사는 성격이 바뀌었다. 사건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 ‘이재명 수사’가 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정점에 놓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거나 재판에 넘긴 사건은 △개발업자 사업 편의를 봐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의 대장동 의혹 △인허가 대가로 네이버·차병원 등이 성남FC에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내게 한 혐의의 성남 FC 의혹 △대통령 후보 시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 시절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김문기 의혹 △개발업자 사업 편의를 봐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의 백현동 의혹 △㈜쌍방울에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를 대신 내도록 한 혐의의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티브이 토론에서 한 말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되자, 관련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회유했다는 위증교사 의혹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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