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 6개월간 운영 신고 220건 중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47건
신고 220건 중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47건 육아휴직을 쓰고 온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등 모성보호제도 위반 사업장이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저출생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다.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보면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 사용 방해나 승인 거부가 뒤를 이었다.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 퇴사 후 재입사할 것을 권유했다는 등의 부당한 사례도 다수 들어왔다.육아휴직 1년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 15시간을 신청하자 멀리 전보를 보내려 하거나 차라리 육아휴직을 쓰라고 하는 경우 등이다.고용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중 203건은 조치 완료하고 나머지 17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여전히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며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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