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국회 정무위서 답변 “초안에도 다선 국회의원 문구 있었다”
“초안에도 다선 국회의원 문구 있었다” 특혜환매 논란을 불러일으킨 라임펀드 환매에 대해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환매받을 투자자가 고위 공직자인 줄 알고 환매를 해줬다고 금융감독원장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10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선언 전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혜성 환매에 다선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 문구가 포함된 배경에 대해 이 원장은 “평소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가감없이 보도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실무진에서 올라온 초안에도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부분은 특별히 고치지 않고 잘 썼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날 4개 펀드에 대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전 환매가 특혜이고 위법이 맞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 원장은 “최종적인 불법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이 건은 정상적인 환매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개방형 펀드라고 해도 당시 기준으로 정상환매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면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고 이정도면 행정관청으로서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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