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자만 군대 가? 성차별” 위헌소원에…헌재 판단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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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남성이 여성보다 전투에 적합” “남녀 병역의무 국가, 드물다” 부연

“남녀 병역의무 국가, 드물다” 부연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앞서 A씨는 병무청의 입영통시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지난 2020년 6월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항소해 병역법 3조1항에 대한 위헌소원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A씨 등은 “남성에게 성별에 의한 병역강제가 차별에 해당해 헌법 11조1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1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 1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병역의무 범위는 국가의 안보상황과 재정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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