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살고 싶다”…공시가 12억 넘는 주택도 주택연금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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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내집연금’ 곧 출시 신탁한 주택에 거주 조건 조기 사망땐 잔여분 상속

조기 사망땐 잔여분 상속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상품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대상 역모기지론’ 상품인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을 이달 26일 내놓는다. 보유하고 있는 집 한 채의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서지만 금융자산은 많지 않은 대한민국 베이비부머들의 노후 자금을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리는 셈이다.

주택금융공사의 기존 주택연금 상품은 작년 말 기준 가입자가 13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나은행 등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역모기지론을 내어주긴 했지만, 한도가 2억원에 불과했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전액 연금 형태로 사망 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오면서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족의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궁금증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Q. 하나금융 신상품이 기존 주금공 주택연금 상품과 다른 점은.A.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가 주택 가격 전액을 담보로 해 이를 연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에 본인 소유 주택을 신탁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망 전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만 가능했던 기존 상품과 달리 2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Q. 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A. 주금공의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탁한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이 주택을 임대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자녀 집이나 요양시설에 임시 기거해야 할 경우 실거주 조건 예외를 인정받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Q. 받는 연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A. 기존 민간 금융회사의 역모기지론은 연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종료됐다. 금융회사가 주택 매각 등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가입자의 다른 재산에까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금공의 상품과 하나금융 신상품은 이미 받아간 연금이 집값을 초과해도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책임 범위도 해당 주택에 한정돼 금융사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기타 자산에 손을 대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다. Q. 조기 사망으로 주택 가격보다 연금을 덜 받는 경우엔.A. 잔여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어 만 65세 A씨가 시세 20억원인 주택을 담보로 하나금융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월 지급액은 약 360만원이다. A씨가 90세에 사망했다고 가정하면 25년간 10억8400만원을 수령한 것이고, 이 주택 가격이 이때 40억원이 됐다고 가정하면 상속자로 지정된 A씨의 자녀 B씨는 대출 이율을 반영해 기지급받은 연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이율 4%를 가정한다면 약 16억700만원을 상속받는다. Q. 은행 내 해당 서비스 한도 등이 따로 설정돼 있나. 혁신금융서비스는 한시적인데, 향후 어떻게 운영되나.A. 한도나 건수 제한은 없다. 다만 가계대출 관련 영향을 고려해 추후 일부 한도 제한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하나금융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인 2027년 5월 26일까지 상품을 판매한 후 추가로 연장 등 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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