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한국은 우습네”…7천만원 넘게 사도 세금 한푼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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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한국은 우습네”…7천만원 넘게 사도 세금 한푼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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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업체 국내시장 잠식 가속 면세혜택 받으려 쪼개기구매 기승 ‘동일입항 합산과세’ 배제가 기름 2020년 누적한도 도입발표 관세청 4년째 ‘감감무소식’

관세청 4년째 ‘감감무소식’ 하루 150달러로 잡혀있는 해외직구 면제기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처럼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한국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수 있는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면서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같은 날 중국 직구 사이트 여러 곳에서 150달러를 훨씬 초과해 중국제품을 구입해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물품이면 그나마 문제가 덜하지만 국내에 재판매용으로 들여오는 제품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누적 면세한도 제도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현재 규정은 한 사람이 해외직구로 몇 번, 얼마나 구매해도 ‘1회 150달러이하’ 규정만 지키면 된다. 알리에서 150달러를 주문하고, 테무에서 150달러를 주문하면 하루 300달러를 주문했지만 사이트가 달라 면세 한도에 걸리지 않는다.한 관계자는 “해외 저가상품을 한도 제한없이 들여오도록 하는 현재 규정은 문제가 많다”며 “현재 모든 논의가 소비자 보호와 짝퉁 단속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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