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친구 부축해줬다가 날벼락 맞았다”…7억 물어줄 뻔한 사연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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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배상 책임 보상 단, 손해배상 산정 때 피해자 과실도 적용 사고 발생에 피해자 책임 크면 보상 못 받기도

사고 발생에 피해자 책임 크면 보상 못 받기도 일상생활 중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혹은 물건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러 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보험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단독으로 가입하는 보험은 아니고 대부분 다른 보험에 특약 형태로 부가해 가입합니다.이 보험은 아파트 누수로 아랫집에 손해를 끼친 경우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 외에도 자전거 사고 또는 자녀들이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고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활용성이 높습니다.그리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과실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만큼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사고가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피보험자인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친구 때문에 넘어져 뇌신경 손상…7억원 달라” A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제법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시간이 여유가 있자 A씨는 으레 그랬듯이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좀 쉬다 갈 생각으로 친구들과 함께 자리를 옮겼습니다. A씨와 가장 친했던 B씨는 A씨가 제대로 걷는 것이 힘들어 보여 노래방으로 함께 가던 A씨의 팔짱을 껴 부축해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지하에 있는 노래방 입구에 도착해서 함께 계단을 걸어 내려가던 중 둘은 갑자기 넘어졌습니다.A씨가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향후 치료비, 간병비, 위자료 등 A씨의 손해를 계산해보니 7억원이 넘었습니다.게다가 B씨는 보험사와 보상 관련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됐습니다. 이때 B씨는 A씨가 먼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함께 쓰러지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A씨의 가족은 보험금 지급과는 관계없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어차피 보험금이 나온다 해도 손해를 일부밖에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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