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특별점검 추가징수 등 36억 반환명령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38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추가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다. 또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하면서 받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경남에 사는 A씨는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했지만 계속 실업 중인 것처럼 속여 총 1700만원을 받았다. 전북에 사는 B씨도 재취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총 1500만원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다가 적발된 부정수급자는 131명이다. 금액은 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지급금은 체불임금이 생겼을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부분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대지급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급여를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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