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광고 문제 해결방안’ 토론회...전문가들, 관련 입법 촉구
이용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타사 웹 사이트 등을 이용한 정보를 수집해 이용하는 맞춤형 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행태에 제재를 결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CCL가 올해 5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구글의 맞춤형 광고를 위해 실시간 경매에 참여하는 기업은 4,698곳이다. 이들 기업에게 구글은 이용자가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고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지 등 개인정보를 하루 평균 747회 전달한 셈이다. 그러나 웹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어렵다. 이 변호사는"표적광고가 위험하다는 문제에 대해 미국은 훨씬 더 깜짝 놀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특히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에 대한 자극적인 콘텐츠 노출에 대한 규제도 없어서 이에 대한 연구와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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