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예상되는 집회·시위” 불허하겠다는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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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예상되는 집회·시위” 불허하겠다는 당정newsvop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4. ⓒ뉴시스

정부·여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등이 불법집회를 할 것 같다는 정황이 있으면 집회신고 단계에서부터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야 시간에 집회를 못 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게 추후 불이익 없게 하겠다며, 강제진압을 부추기는 대책도 내놓았다.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를 두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집회를 신고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처럼 타인의 권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게 명백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한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에 주요 도심 도로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2015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윤 원내대표의 공직자 보호 방안은 이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경찰관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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